“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개 이상 점포 있는 지역활성화구역 지정,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필요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가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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