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얼스타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2-03-07 10:43본문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021년 4분기 지급계획(안) 의결(3.2) -
□ ’21.4분기 손실보상 전체 규모는 90만개사, 2.2조원(잠정)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
□ 3.3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5부제 실시
◦1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
구 분 | 식당· 카페 | 이· 미용시설 | 학원 | 실내 체육 시설 | 노래 연습장‧ PC방 | 유흥 시설 | 숙박 시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기타 | 계 |
신속보상 대상(개) (비중, %) | 500,446 (61.5) | 111,223 (13.7) | 51,916 (6.4) | 40,020 (4.9) | 34,390 (4.2) | 33,629 (4.1) | 16,830 (2.1) | 6,581 (0.8) | 18,687 (2.3) | 813,722 (100.0) |
신속보상 금액(억원) (비중, %) | 12,426 (63.0) | 1,256 (6.4) | 1,067 (5.4) | 751 (3.8) | 939 (4.8) | 2,351 (11.9) | 306 (1.6) | 164 (0.8) | 463 (2.3) | 19,722 (100.0) |
평균 신속보상 금액(만원) | 248 | 113 | 206 | 188 | 273 | 699 | 182 | 248 | 248 | 242 |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 사업체 규모(연매출)별 신속보상 대상 >
구 분 | 8천만원 미만 | 8천만원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10억원 | 10억원 이상 | 계 | |
신속보상 대상(개) | 461,917 | 134,208 | 215,000 | 2,597 | 813,722 | |
비중(%) | 56.8 | 16.5 | 26.4 | 0.3 | 100.0 |
1) 8,000만원 : 간이과세자 기준 / 2) 1.5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 기준
3) 10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