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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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얼스타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2-02-25 10:26본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사업전환”이라 한다) 실태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7. 26., 2018. 12. 1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12조의2(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18. 12. 31.>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나. 사업장의 소재지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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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법재처 /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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